안녕하세요. 더빌 관리자 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 개정에 따라 2015년 4월 16일부터 미래부가 지정한 발신번호 세칙을 준수하여
문자를 전송해야 합니다. (※ 미준수 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번호 세칙 주의사항]
1. 발신번호 없이 문자 전송 불가
2. 발신번호는 수신자가 실제 통화가 가능한 번호만 허용
예시) 1544-0000 (O) 0000 (X)
3. 일반유선번호의 경우 지역번호(02, 031등)를 앞자리에 포함한 번호만 허용
예시) 02-111-1111 (O) 031-111-1111 (O) 111-1111 (X)
4. 전체 번호수가 8~11자리인 경우에만 허용되나 아래 경우에는 예외
① 대표번호는 8자리만 허용되며, 지역번호 또는 내선번호 포함불가
② 030, 050 번호의 경우 12자리까지 허용,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금지
③ 발신번호가 112, 1335 등 특수번호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한에서만 문자메시지 발송
예시)1544-0001(O) 1544-0001-001(X) 02-1544-0001(X) 030-0000-00001(O) 030-0000-000001(X)
(표기 의무 미준수 메시지 발송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정지에 대한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신인 전화번호 변작 등 해당 법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확인하시어 서비스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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