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더빌 관리자 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 의거하여 ’15.10.16 발신번호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 16일부터는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 또는 전화번호 세칙에 맞지 않는 발신번호로 발송되는 문자에 대해 전송이 제한됩니다.
<자세히보기> 한국인터넷진흥원http://spam.kisa.or.kr/kor/notice/noticeView.jsp?p_No=10&b_No=10&d_No=72 당사 SMS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을 원하실 경우, 발신번호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당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SMS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발신번호 등록 방법 안내 ①발신번호로 등록할 유/무선번호가 가입된 통신사로 요청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수신 ②“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에 이용중인 아이디를 기재하여, 더빌 고객센터로 접수 -이메일 : thebill@nicevan.co.kr -팩스 : 0505-027-0323 ③등록서류 심사 후, SMS서비스 오픈 (서류 접수 후, 5영업일 이내 처리)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이란? :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처 : 휴대폰/유선번호 가입 통신사)
■ 발신번호 등록 규칙 ①발신번호 없이 문자 전송 불가 ②유선전화번호 : 지역번호 포함하여 등록 (예: 02-XXX-XXXX) ③이동통신전화번호 : (예 : 010-XXXX-XXXX) ④대표전화번호 (15XX, 16XX, 18XX) : 8자리만 입력 허용 및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금지 ⑤공통서비스 식별번호 (030,050,080 등) : 12자리만 입력 허용 및 지역번호 사용금지
해당 공지사항에 대한 문의는 1661-7335(내선3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