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이스페이먼츠㈜ 입니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1. 약관 개정 일정 - 개정 공지일: 2019년 7월 23일 ~ 2019년 8월 24일 - 개정 시행일: 2019년 08월 28일
2. 개정 내용 1) 제4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종류에 “출금이체서비스” 추가 (현행) 제4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1. ~ 3. (생략) 4.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휴대폰 결제대행서비스', '상품권결제대행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개정안) 제4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1. ~ 3. (생략) (4항 신설) 4. 출금이체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계좌간편결제인 경우로서, 정보를 매번 입력할 필요 없이 관련 정보의 한번 등록만으로 상품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출금이체 신청 시 회사가 정하는 이용자의 본인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회사의 인증 및 승낙이 있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4항을 5항으로 대체) 5.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휴대폰 결제대행서비스', '상품권결제대행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2) 제6조 (이용시간): “출금이체서비스”의 이용시간을 별도로 명시 (현행) 제6조 (이용시간)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6조 (이용시간) (1항 내용추가) 1. 회사는 이용자에게~(내용생략). 출금이체서비스는 은행사의 사정에 따라 “00:30~ 23:30” 까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제10조 (회사의 책임):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 명확화 및 3항 삭제 (현행) 제10조 (회사의 책임)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내용생략)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개정안) (1항 내용추가) 1.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내용생략)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3항 삭제) 4) 제15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법률 개정에 따른 법 명칭 및 조항의 변경사항 반영 (현행) 제15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3. 이용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3항 내용수정) 3. 이용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항 삭제)
5) 제16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기관 명칭 오기 수정 반영 (현행) 제16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개정안)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3.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에 대한 이용자 권리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변경에 따라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고객 중심의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