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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2020년 1월 31일부터 변경 된 영세/중소사업자 대상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8조의 3,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 1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 6의 개정시행에 따른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매출액에 따른 구간별 우대수수료 적용
나) 변경 적용 일자: 2020년 1월 31일 00시 부터 다) 변경 적용 기준 -. 연간 매출액 신고기준으로 국세청의 매 반기 영세.중소구분 자료에 따른 구간별 우대수수료 적용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국세청에 직접 신고한 직전 2회(2018년7월~2019년6월) 매출액 신고 기준에 따라 적용
※ 영세, 중소 가맹점 구분 기준
1. 영세 가맹점 -. 연간 매출액: ~3 억 2. 중소 1 가맹점 -. 연간 매출액: 3~5 억 3. 중소 2 가맹점 -. 연간 매출액: 5~10 억 4. 중소 3 가맹점 -. 연간 매출액: 10~30 억 5. 일반가맹점 -. 연간 매출액: 30 억 이상
라) 적용 대상 1) 적용 : 쇼핑몰 및 앱에서 고객이 직접 청약(주문 및 서비스신청)하거나, 전자적 문서로 발생한 거래에 한함. 2) 제외 -. 신용카드를 제외한 기타결제수단, -. 리더기 및 단말기를 이용한 IC/MSR거래, 지방세, 해외카드, 전용 가맹점번호 등. -. 간편결제(카카오머니 및 SSG머니)는 간편결제사 수수료 정책에 따라 동일 수수료 적용 -. 폐업 가맹점은 우대 미적용 대상입니다.
마) 가맹점 영향도 -. 가맹점 별도 작업 없음 : 6개월단위로 국세청(여신금융협회)로부터 영세/중소사업자 구분자료에 따라 구간별 우대수수료가 자동으로 조정
바) 참고사항 1) 가맹점 정산주기는 기존과 동일 적용. 2) 신용카드를 제외한 기타 결제수단은 기존 수수료와 동일. 3) 신용카드사와 별도 제휴가 있는 경우, 나이스페이먼츠 담당자에게 개별연락 필요. 4) 적용된 우대수수료는 2020년 1월 31일 가맹점관리자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가능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