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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2021년 1월 31일부터 변경 된 영세/중소사업자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 적용 일자: 2021년 7월 31일 00시부터
▶ 변경 적용 기준 - 연간 매출액 신고기준으로 국세청의 매 반기 영세/중소구분 자료에 따른 구간별 우대수수료 적용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국세청에 직접 신고한 직전 2회(2020년1월~2020년12월) 매출액 신고 기준에 따라 적용
▣ 영세, 중소 가맹점 구분 기준 - 영세 가맹점 : 연간 매출액 ~3억 - 중소1 가맹점 : 연간 매출액 3~5억 - 중소2 가맹점 : 연간 매출액 5~10억 - 중소3 가맹점 : 연간 매출액 10~30억 - 일반 가맹점 : 연간 매출액 30억 이상
*영세/중소1/2/3 가맹점 : 쇼핑몰 및 앱에서 고객이 직접 청약(주문 및 서비스신청)하거나, 전자적 문서로 발생한 거래에 한함. *일반 가맹점 : 우대 미적용 대상 *기준 :적용과세기간 2019년 7월~2020년 6월
▶ 제외 대상
- 신용카드를 제외한 기타결제수단, - 리더기 및 단말기를 이용한 IC/MSR거래, 지방세, 해외카드, 전용 가맹점번호 등. - 간편결제(카카오머니 및 SSG머니)는 간편결제사 수수료 정책에 따라 동일 수수료 적용. - 폐업 가맹점은 우대 미적용 대상입니다.
▶ 참고사항
- 기준에 따라 자동 반영되며, 가맹점은 별도 작업할 사항은 없습니다. - 신용카드사와 별도 제휴가 있는 경우, 나이스페이먼츠 담당자에게 개별연락 필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