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The Bill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이용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 더빌 표준계약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더빌 표준계약서 개정일 :2021.11.18
2. 관련법률 근거 - [여전법 시행령 제 6조의 16(결제대행체의 준수사항)]의 신설 2021.08.17, 시행 2021.11.18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구독경제(정기결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기결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계약서에 반영
3. 개정사항 ================================================================================ 더빌자동이체 서비스 표준계약서 제 1장 총칙 제 2조 (용어의 정의)
①~⑨.(현행과 같음)
<신설> ⑩ 정기결제"라 함은 "가맹점"이 "고객"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판매 또는 제공하고, 이에 대해 "고객"이 정기적으로 약정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가맹점"은 "회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해당 금액을 지불받는 방식을 말한다.
⑪ (현행⑩과 같음)
제 3장 카드자동이체 서비스 제22조(서비스처리)
①~③.(현행과 같음)
<신설> ④고객이 정기결제를 이용할 경우 "가맹점"은 정기결제이용자를 위한 약관을 구비 해야하며, 정규 영업시간 외에도 고객이 정기결제 철회, 취소, 해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 모바일 앱, 전화, 메시지 등을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⑤"가맹점"이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 하는 재화나 용역의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료전환 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기결제 승인요청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우편,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⑥고객이 정기결제의 철회, 취소, 환불을 요구할 경우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여부,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환불 가격을 산정 후 가맹점의 책임하에 이용자의 이의제기를 해결한다
<현행>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통지 후 카드자동이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⑦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통지 후 지급을 보류 하고 서비스를 중지 할 수 있다.
1~4. (현행과 같음)
<신설> 5. 가맹점이 본조의 서비스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