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The Bill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이용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 더빌 표준계약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더빌 표준계약서 개정일 :2023.11.28(화)
2. 개정배경 - 카드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중에 있음 이에, 약관개정을 통해 여전법상 가맹점의 책임을 추가 반영 - 가상계좌 사고 대응을 위한 서비스 제한 관련 조문 신설
3. 개정사항 ================================================================================ 더빌 자동이체 서비스 표준계약서 <현행>제3장 카드자동이체 서비스 <개정>제3장 신용카드 서비스
제22조(서비스처리) ①~⑥.(현행과 같음)
<현행>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통지 후 지급을 보류 하고 서비스를 중지 할 수 있다. <개정> ⑦ 가맹점 회원의 신용카드 거래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통지 후 지급을 보류 하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거래를 취소를 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신설> 4. 가맹점이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이용하여 현금할인, 재판매, 회원제, 다단계, 상품권, 선불제, 전표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 장래 이용자의 이의제기 우려가 있는 경우 5. 고객이 본인 미사용(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배송 지연 및 계약불이행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6. 가맹점의 판매 재화 및 용역이 본 계약의 체결 시 가맹점이 회사에게 설명한 재화 및 용역과 다를 경우
<현행> 4. 기타 가맹점의 귀책에 의한 업무 착오로 카드자동이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정> 7. 기타 가맹점의 귀책에 의한 업무 착오로 카드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행> 5. 가맹점이 본조의 서비스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개정> 8. 가맹점이 본조의 서비스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의 의무(수수료 전가, 카드회원 불리 대우, 거래가장, 명의대여 등)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4장 가상계좌 서비스 제23조(현행과 동일) 제24조(현황과 동일)
<신설> 제25조 <서비스 제한> 회사가 가맹점에게 제공한 가상계좌거래로 인하여 결제기관으로부터 지급정지 및 사고신고가 접수 될 경우 서비스는 즉시 중단되며, 회사는 가맹점에게 통지 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