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ICE페이먼츠(주) 운영자입니다. 저희 더빌CMS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2024년 8월 14일부터 변경된 영세/중소사업자 대상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할 예정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 적용 일자: 2024년 8월 14일 00시 부터 ▶ 변경 적용 기준 -. 연간 매출액 신고기준으로 국세청의 매 반기 영세.중소구분 자료에 따른 구간별 우대수수료 적용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국세청에 직접 신고한 직전 2회(2023년1월~2023년12월) 매출액 신고 기준에 따라 적용
▣ 영세, 중소 가맹점 구분 기준 -. 영세 가맹점 : 연간 매출액: ~3 억 -. 중소 1 가맹점 : 연간 매출액: 3~5 억 -. 중소 2 가맹점 : 연간 매출액: 5~10 억 -. 중소 3 가맹점 : 연간 매출액: 10~30 억 -. 일반가맹점 : 연간 매출액: 30억 이상
▶ 영중소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 영세, 중소1, 중소2, 중소3 가맹점 -. 쇼핑몰 및 앱에서 고객이 직접 청약(주문 및 서비스신청)하거나, 전자적 문서로 발생한 거래
▶ 영중소 우대수수료 제외 대상 -. 일반 가맹점 -. 폐업 가맹점 -. 신용카드를 제외한 기타결제수단 -. 리더기 및 단말기를 이용한 IC/MSR거래, 지방세, 해외카드, 전용 가맹점번호 등 -. 간편결제는 간편결제사 수수료 정책에 따라 동일 수수료 적용
▶ 참고사항 -. 기준에 따라 자동 반영되며 가맹점의 별도 작업할 사항 없음 -. 신용카드사와 별도 제휴가 있는 경우, 나이스페이먼츠 담당자에게 개별연락 필요 -. 적용된 사업자속성 및 우대수수료는 2024년 8월 14일 가맹점관리자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가능 -. 영세/중소가맹점 등급은 매 반기별로 재조정될 수 있음
▶ 여신금융협회 카드 매출 조회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https://www.cardsales.or.kr/)
▶ 영중소 우대수수료 적용 기간 변경 안내사항 -. 24.05.2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금번(‘24년 하반기) 작업부터 반영되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일정 변경 -. 반기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 45일 이내로 개정 (2024년 8월 14일 적용) -. 이에 따른 신규사업자 수수료 환급 기한 순연 (우대수수료 적용 後 45일)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의 6(우대수수료율) 4항 개정사항
제25조의6(우대수수료율) ④ 신용카드업자는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5항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의5제7항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될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날 이전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